/사진=임한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인 인터넷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울 집값과열이 확산되며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는 인터넷카페,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는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해 주택매물이 급감하면서 일부 주민이 호가를 올려 거래가 성사되면 시세에 반영되는 경우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파트주민의 집값 담합행위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 다만 공인중개사 등에게 가격인상을 강요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을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