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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1년 간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허용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다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과 달리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23명 중 10명은 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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