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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도 안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까지 확인했다"며 "시간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합의되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변경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1억원을 빌리거나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혜은이는 김동현과 지난 2월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했다.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200억의 빚을 졌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이어 혜은이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 빚을 갚았다”며 “빚으로 현찰 30억원과 아파트 5채를 갚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은 1974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별의 시작' '내 마음 반짝반짝'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1990년 혜은이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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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