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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9월4일부터 13일까지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안건은 총 33건으로 첫날 제1차 본회의는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했다.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선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 구리 인창 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규모 5826억1087만원으로 5일 간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예산과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 등 총 18건의 17억465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정례회 폐회에 앞서 구리시의 그릇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구리시가 시의회에서 조례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리시는 공무원 37명을 늘리는 내용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 8월 23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조례가 개정되면 그 내용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에도 구리시는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구리시는 이 입법예고에 대해 구리시의회가 반발하자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9월 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구리시 전체 행정이 타성에 젖어 의회 승인절차 없이 계속하는 게 관습화되지 않았나 싶다.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한 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윤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결산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7월 24일 3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발령을 내려다 보니 급하게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돼서 입법예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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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