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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청약 추첨 시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함께 배정키로 한 것.
17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청약조정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 25%, 85㎡초과는 7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85㎡ 초과 시 50%를 추첨으로 배정한다,
또 나머지는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한다.
하지만 1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를 가산 받을 수 없어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신규 물량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이 때문에 집을 넓히려고 청약주택에 들었던 실수요자에게까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대책 발표 4일 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물량 배정비율 등을 확정한 뒤 추석이후 분양공고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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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