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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을 풀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안에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 측은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신규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 보증료 0.2∼0.3%포인트 인하와 보증비율 90~100% ▲창업중소기업 보증료 최대 0.7%포인트 인하와 보증비율 90~100% 등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재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가령 추석연휴 전인 오는 19일 카드를 사용하면 추석 연휴로 현재는 27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만 단축 시에는 21일에 결제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되면서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한다.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2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2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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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