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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전날부터 선보였다.
먼저 기존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외벌이 및 단독 세대주는 현행인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도 높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보증금 2억원 이하(85㎡)에 1억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대출 이용자의 사후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6개월 마다 대출 자격조건 등을 따져볼 계획이었지만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연장 시 자격 조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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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