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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HUG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고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던 기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조정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강화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이 축소되고 미분양 재고·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다.
특히 택지 매입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미분양지역 양산을 막을 계획이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전 택지를 매입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만 한다.
여기서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나 ‘보통’을 받으면 6개월 내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단, 유보기간 중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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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