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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조 회장은 혐의인정 및 회장직 사퇴 등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2일 경찰 소환 당시와 유사하다. 그는 총수일가 자택경비를 회사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 6월28일 이후 약 3달 만이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기한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및 62명의 친족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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