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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으로 총 3183억원 규모다.
이번 캠페인은 증권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현재 주소지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나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미리 연락해 통보를 원치 않은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아울러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증권회사별 조회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주식·배당금 및 실기주 과실의 보유 유무는 예탁원과 KB, KEB하나의 홈페이지나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계좌란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이란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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