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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낙후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연면적이나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를 공급해도 인센티브 대비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테면 용적률 혜택이 있어도 일반분양 물량이 적으면 경제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해도 용적률 혜택을 준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미흡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상 손해가 없도록 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연립주택은 단독으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나 20세대 미만일 경우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도 인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 대출기간은 연면적이나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 시 대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가로구역(블록)이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중 최소 한면은 6m 도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일반분양분 매입도 지원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이 미분양되면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100% 매입한다. 매입 후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