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정쯤 귀가했다.

이날 저녁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 지사는 조사 시작 3시간30분여만인 밤 11시3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고발됐던 것들을 조사 안 하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 내용에 대해 일일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 혐의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1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을 고발당했다. 나머지 4건은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