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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28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심 의원이 열람 권한도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해 유포한 행위가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날 오후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심 의원 관련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했고 유포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심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으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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