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굽네치킨' '네이처리퍼블릭' '설빙' '김밥천국' 등 우리 나라 기업들의 상표 2367건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돼 이에 따른 단순 피해 금액만 2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367건의 국내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돼 총 249억 59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스1'이 전했다.
특히 자료의 피해액 추계는 무단등록 상표 1건당 최대 6만 위안(약 1000만 원)으로 피해액을 가정하고 추정한 금액이어서 실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개인 수준이었던 상표 무단선점이 기업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 브로커들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 은닉하고 현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애를 먹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는 전문 브로커들이 최근 5년간 무단선점 사례 2367건 중 75%인 1765건을 조직적으로 선점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3월 해외 진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상표권 분쟁을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방어상표'를 개발·보급했다.
하지만 '공동방어상표'는 정작 무단선점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에는 아직 상표등록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