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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로 모두 2만2220호 규모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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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