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를 몰래 세놓는 '불법전대'가 최근 5년7개월 동안 626건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LH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가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까지 9건 등이 발견됐다. 이중 퇴거조치가 완료된 건은 85.8%인 537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6건(76%)으로 가장 많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충남(각 13건), 서울·경남(각 12건), 강원(10건) 순이다.


주택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441건),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경우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불법으로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와 실거주지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의심세대로 추정되면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확대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