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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다시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상담한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그 다음 명의자들 주소지를 청약가능한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또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인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해 은행으로 데려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도 만들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당첨된 아파트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모두 180세대로 이중 140세대를 불법전매해 챙긴 이득은 41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