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1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육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2016년 9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전 재배품목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2015년 보조금을 지원 받은 A 블루베리 재배단지 사업장(1518㎡) 등에 대해 2600여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2016년 9월 폐업지원금 등 3600여만원을 지원받은 B블루베리 사업장(2215㎡)은 5년 이내에 폐업지원 품목을 재배할 수 없는데도 블루베리 묘목을 재배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


장흥군은 또 2017년 12월 시설하우스(5000㎡)는 2억원인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1억9500만원(자부담 50%)으로 부당하게 변경 승인했다. 이로 인해 1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특히 자재단가를 많게는 30% 부풀려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도 부적정 사례가 발각됐다. 군은 2015년 5월 투자유치한 C기업에 입지보조금 23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보증이행증권(채권)을 미확보했다.


C업체가 이후 경영악화로 폐업 입지보조금 1500여만원을 환수해야 하는데 채권 미확보로 환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입지보조금 1500여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장흥군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2015년 10월 장흥 디자인식품 시설보조(15억원) 사업자로 D업체를 선정하면서 자부담 50% 미만(보조 9억5000만원)으로 입찰(계약대행)하도록 하지 않아 1억1600만원의 예산낭비를 했다.


또 2017년 12월 해당 운영지원 사업(14억4500만원)이 종료됐으나, 이미 집행한 보조금 7억6000만원에 대해 정산하지도 않고, 반납해야 할 집행 잔액 5억9000만원에서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전남도는 장흥군에 부당집행 9000만원 회수 및 보조금 정산 관련자에 대해 징계토록 시정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