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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달 동안 불법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는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하는 서민금융회사로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형태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중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대부회사가 상호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한다.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 협회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7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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