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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18년째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나서 그동안 김씨의 재심청구를 도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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