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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을 공고했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새로 집을 살 때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외사유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한 조부모 거주주택이나 대학진학 자녀를 위한 주택,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인근 주택구입 등이다.
수도권이라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 등도 제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세종에 거주한 세대가 교육을 위해 서울 집을 살 때나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통학이 불편해 추가로 집을 살 경우 등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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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