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아기,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총 32만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뒤를 이어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88명이나 된다.


미성년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고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이 의원은 “2살 아기가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