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협 의원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서 패소해 환급해준 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였고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했다. 지난해 패소금액은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패소율(건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연간 패소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50억원의 고액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게 주효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였고, 지난해에는 88.7%로 높아졌다.

패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도 1조460만원이나 됐다. 소송에서 패소해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패소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도 31억을 넘겼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패소금액(단위: %, 억원)

김경협 의원은 “고액소송은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며 “국세청 공무원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