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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5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을 오전에 접견해 의논했다"며 "변호인들 협의를 거쳐 5일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는 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이 당일 불출석을 고수하면 재판부는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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