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하라를 공개 지지했다. 

센터는 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유포 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 "유포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 신고하는 순간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제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은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며 올려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나는 협박범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여자에게는 더 큰 타격과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라는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데도 피해자는 어디에 말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는 죄송할 필요가 없다. 없는 잘못까지 사과할 필요 없다"며 "이 글을 읽은 모두가 구하라를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구하라의 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용해 "전 남자친구 A씨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해왔다"며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도 이날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