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원심 판결 중 서미경 주식증여 부분 관련 모두 파기한다"며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징역4년, 벌금 35억원)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서미경 증여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는 면소하는 것을 제외하고,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유조로 인정한다"면서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가 무겁다고 판단돼 감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선고공판에 출석했으나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