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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을 신규대출분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요건을 엄격히 하면 대출이 더 힘들어진다.


다만 15일 전 보증 이용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이 허용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연장 후 2년 안에 두채를 처분키로 약정해야 한다.

소득요건 1억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만 적용한다. 소득요건 강화는 대출연장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