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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는 8일 법원이 자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다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된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절반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다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된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절반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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