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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3000여 시간의 임금이 미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6000만원에 달한다.
집배원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운용했다.
이처럼 우정사업본부는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편·보험·예금 유치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유공자 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만 28억7000여만원이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2018년(6월 기준)에는 13억2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도 매달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크게 유공포상과 실적포상으로 나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무분별하게 지급된 유공포상이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액은 9억585만7000원 중 50.2%에 해당하는 4억5467만4000원이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김성수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만 1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는데 그중 4명만 산재를 인정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꾸려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정책 권고(안)만 마련됐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우정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수년째 계속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이다”며 “이제는 우정사업본부가 대증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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