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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확정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9년간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동산 신탁회사도 이달 중 신규 인가 업체 수와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국내 부동산 신탁업의 경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융위가 부동산 신탁 인가신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치면 신규 부동산신탁 업체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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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