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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사항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7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실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원이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원이 제외돼 최대 지급액은 7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원, 교보생명 548억원 순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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