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올 가을 계획했던 위례, 판교, 과천 등지의 새아파트 분양이 연기됐다. 정부의 9·13대책 발표에 따른 공급규칙 개정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에 일정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은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과천주공6단지재건축' 등도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의 수도권 광역시 새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이 취소된다.

청약 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한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중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는 50%를 추첨하고 나머지는 가점제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