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 11일 주택공급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새아파트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부문을 변경하면서 관련자들의 불만이 속출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청약점수가 떨어지게 돼 내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를테면 자녀양육 문제로 부모와 합가 중인 맞벌이부부 등이 타격이 클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새 청약가점제와 관련한 항의글이 다수 게재됐다. 그동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해도 3년동안 청약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점수를 제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집에 동거하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소위 '금수저 청약'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수(만점 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합산으로 산출한다. 부양가족수는 그동안 청약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자기집으로 위장전입시키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허위로 임신서류를 꾸미거나 자녀를 입양했다가 분양당첨 후 파양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직계존속 부문은 단계적으로 강화돼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