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안 군수의 항소심을 11월1일 법정동 2층 201호에서 연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판사)는 지난달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 당선돼 지방의원으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데다 언론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분 있는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 신문은 실제로 당시 현직인 안병호 군수를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