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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를 막대기처럼 돌돌 말아 학생의 허벅지를 2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실 컴퓨터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여러겹 촘촘히 말아서 만든 길이 50㎝가량의 막대기로 B군의 허벅지 뒷부분을 15차례 때리고, 다시 B군을 책상 위에 걸터앉게 한 후 허벅지 윗부분을 12차례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공탁한 1000만원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