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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지 제도 시행 대상은 건설현장의 모든 임직원이며 매월 70% 이상 근무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1년 만근 시에는 1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유급휴가 3일과 여행비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2년 만근 시에는 각각 240점의 마일리지와 5일의 유급휴가, 2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급되고 3년 만근 시에는 360점 마일리지와 7일의 유급휴가, 350만원의 여행비용이 주어진다.
마일리지 최대 누적 기간은 3년, 사용기간은 4년으로 4년 이내 최소 1회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무사용 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이 제도는 그룹이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가제도, 입사 5년 마다 주어지는 창의휴가 제도 등 여러 휴가 및 보상제도와는 별개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현장 직원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현장직원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 의료비 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원받는다.
김춘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앞으로도 현장 직원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 스마트한 조직문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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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