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거래소는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통보하고 15일(다음달 12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 기준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심의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