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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발표될 개정안에는 민간기업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안을 담았다.
우선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도시재생 사업지 중 별도 특별구역을 지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사업자는 각종 세금 감면, 개발부담금 완화, 건축기준 및 건폐율·용적률·용도 규제 완화 등을 선택해 특구 안에서 적용 가능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을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과 같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지로 한정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최종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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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