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오는 31일 시중은행들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를 본격 시행,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 2주택자 이상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될 예정이다.

DSR은 가계소득 중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나 쓰는지 계산한 지표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테면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일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2450만원(70%)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수수요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규정이 까다로워져 DSR이 본격 시행되면 대출을 통한 부동산자금 마련이 어렵고 구매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