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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은 24일 ‘런천미트 세균검출’ 논란과 관련,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사는 2016년 5월16일 생산한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15일)에 대해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판정 및 회수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계신 회수 해당 제품은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청정원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하실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며 “상세한 내용은 대상주식회사 고객상담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런천미트의 원인규명 및 안정성 확보 시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또한 청정원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하실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며 “상세한 내용은 대상주식회사 고객상담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런천미트의 원인규명 및 안정성 확보 시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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