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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일괄 수사한 뒤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넘겨졌으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정부는 시행사에게 257건 분양권 공급계약을 모두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분양권이 수차례 전매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모든 피해를 떠안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매수자 측은 “잘못은 편법 전매를 행사한 사람들이 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에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박탈 당하게 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정청약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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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