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유동일 기자
지난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를 유출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자들의 업무규정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부 직원들이 회의자료 관리소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열린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회의에서 일부자료가 같은 달 29일 과천시 등에 전달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1일 신 의원 휴대전화로 자료를 전송, 이후 9월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신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설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와 LH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정보누설 방지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