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임대료인상률이 연 5%로 제한돼있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다 보니 저소득가구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체납가구는 2013년 12만615가구,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2016년 10만464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만5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5.5%로 가장 높은 체납률을 보였고 세종(15.2%), 전남(15.0%), 경기(14.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9.8%)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제공=LH

이 의원은 LH가 시행령 내 최대치로 임대료를 올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LH는 2014년 4.8%, 2015~2016년 4.9%, 지난해 5%, 올해 4.6% 임대료를 인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안좋던 2008년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1.9%, 2010년 동결을 나타냈으나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 의원은 "LH의 가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주거비물가지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