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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계약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토록 저축은행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져도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약관은 개정 약관 시행일인 올해 11월 1일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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