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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도 인하 후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존 초과 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약관은 기존 초과 차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리 인하연동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약관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예컨대 한 고객이 올해 12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내년 최고금리가 연 23%로 인하되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가 변경된 최고금리인 23%로 자동으로 내려간다.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인 이달까지 받은 대출 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며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 대출을 더 죌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자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는데 자동금리 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대출을 보다 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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