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서울 강남에서 16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

2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았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우멤버스카운티1차는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6%에 불과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2000만원, 16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49% 수준인 9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만 427곳에 달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총 274곳이며 전체 누락 아파트 단지의 64%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정 의원은 “강남에서 1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부정확한 공시가격 조사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조사·산정 방식 폐기, 공시가격 결정 근거자료 공개 등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