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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향후 설계사가 연루된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험사와 설계사 간 보험모집위탁계약서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의 영업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유도,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 문제병원 소개 및 알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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