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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에 이어 26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실명인증은 은행계좌의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며 자금세탁방지(AML) 역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10월19일 성명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는 이상거래 신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발급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10월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 성명서에서는 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금융혁신성과 효율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기록보관의 지침을 유지하고, 세부적인 관리․조사지침은 2019년 6월에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AML/CTF 목적 이외에는 감시감독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월8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던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일부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이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과 내국인의 신규 유입이 불가능해졌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매출 하락으로 적자로 돌아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한 해외로의 법인 이전을 추진 중이다.
10월8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15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용된 임직원은 총 1520명이며 이중 금융정보기술(IT)에 관한 연구개발분야 전문인력 채용이 전체의 61%로 조사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9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약 1656억원으로 집계됐다.
최화인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은 “만약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되면 주요 고용시장과 세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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