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심혁주 기자 1,604 2018.10.30 | 14:20:5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사진=뉴스1 [속보]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주요뉴스 올해도 '러브버그' 기승, 실시간 출몰지도 떴다…퇴치 방법은? 유튜버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나온다 KAI, NH농협은행과 1조원 규모 금융협력 MOU [내일 날씨]중부지방은 맑음…강원·남부·제주 구름 많아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서울시, 조직 개편 본격화…민선9기 국장급 승진 단행 ・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세교터미널 부지 등 현장 점검 ・ 의정부시, 긴급차량 골든 타임 확보 '교통망 인프라' 강화 ・ [내일 날씨]중부지방은 맑음…강원·남부·제주 구름 많아 ・ KAI, NH농협은행과 1조원 규모 금융협력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