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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올해 8월말 현재 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건수의 65.4%에 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13.9%에 불과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가계, 기업대출 합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신청건수는 19만5850건, 수용건수는 8만2162건으로 수용률은 42.0%,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에는 전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중 62.7%에 달하는 12만2818건이 신청됐지만 수용률은 13.0%로 1만6494건에 그쳤다. 케이뱅크에는 5208건이 신청돼 24.0%, 1247건이 수용됐다.

다른 17개 은행은 수협 75%, 우리은행 88%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과 소득상승, 직장과 직위의 변동 등이 있으면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및 회사채 등급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최소 11만8674건에서 최대 13만8431건이었지만2017년 16만1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9만5850건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까지 최소 96.6%에서 최대 97.9%를 기록했던 수용률은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첫 해 59.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2.0%로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8만8177건을 기록했고 IBK중소기업은행이 18만4731건, 신한은행이 5만9582건, KB국민은행이 5만5370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